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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창업세액감면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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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5-01-16 20:28

    본문

    Q. 만 34세 미만 청년 갑의 음식점업 창업 시 창업세액감면 적용 문의입니다.

    A와 B사업장 모두 빈 상가임.
    <사업장 A>
    - 사업자 등록 신청일: 2024년 12월 20일
    - 사업 개시일: 2025년 1월 4일
    <사업장 B>
    - 상가 임차일: 2024년 12월 24일경
    - 사업자 등록 신청일: 2025년 1월 20일 예정
    - 사업 개시 예정일: 2025년 1월 말경 (A 사업장 개시 직후)
    - 업종: A 사업장과 동일한 음식점업
    - 지역: A 사업장과 다른 B 지역
    사업장 개시 직후 단기간 내 B 지역에 동일 업종의 사업장을 창업할 경우, B 사업장도 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 개업한 사업장(A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사업장(B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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