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홍콩과 대만 국적 국내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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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에서는 해외에서 홍콩과 대만 국적의 발표자를 초빙하여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들이 모두 국내 사업장이 없고, 거소기간도 없는 경우 홍콩 국적 비거주자와 대만 국적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은 용역을 수행하는 국가에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발표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홍콩 거주자인 경우, 한국-홍콩 조세조약에는 독립적 인적용역과 관련한 조항이 없어 한국-홍콩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비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한국에서의 과세권이 확정되고, 고정시설(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ㆍ면제가 적용되어 대가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대만 거주자인 경우, 한국-대만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ㆍ면제가 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① 한국 내 고정시설을(고정사업장) 보유
② 어느 12개월 중 총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
아울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한국에 과세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별도 징수)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하셔야 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한-홍콩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한국-대만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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