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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주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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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회   작성일Date 25-01-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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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 제공을 위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금액의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 지원 비용: 이사 비용, 본인/가족의 항공료, 임시 거주 숙박비 등 부대비용
    * 한국법인 입사일은 2024.08.15이며 이주는 입사일 전에 이루어 졌음.

    A.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2-2 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국내 입국 시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해당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지급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2-2[종업원의 부임수당]
    ①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국내 입국 시 소요되는 항공료 또는 근로의 제공 완료 후 출국할 때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해당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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