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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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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7회   작성일Date 25-01-16 20:37

    본문

    Q. 처음 월세 계약(2021년도) 후 1년도 안돼서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없이 지냈습니다. 월세 계약기간이 지나서도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으며, 현재의 계약서는 처음 계약할 때 가지고 있던 계약서입니다(2021년도 계약서).
    이러한 경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예전 계약서를 사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소유주가 변경되어도 당초의 임대차계약내용이 유효하므로 기존 계약서로 제출 가능합니다만, 주택의 소유주가 변경되어 월세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주택의 소유주가 변경되어 지급되는 월세 계좌내역을 추가 작성하거나, 추가 작성이 불가하다면 소유주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 제출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추가 제출(변경된 임대인 확인됨)하여 월세 입금내역이 소유주에게 지급 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유주가 변경된 것이 확인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임대인 변경 후 현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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