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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과세급여인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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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4회   작성일Date 25-01-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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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①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②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기간 중 사용자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따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라는 명시 없이 출산휴가를 갈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소득인지 비과세소득인지 궁금합니다.

    A.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12조이며, 출산수당과 관련되는 규정은 동법 동조 제3항 마목 및 머목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문의 내용 중 ①에 따른 급여는 전액비과세이며, ②에 따른 급여는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는 바 과세급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가 아닌 이상 해당 휴가급여는 과세소득으로 판정하시어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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