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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회원권 상환 시 취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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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5회   작성일Date 25-01-1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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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골프장 회원권을 고객에게 판매했고 몇 년 후 고객으로부터 그 회원권을 회수할 때,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판매 당시 금액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상환 시점의 회원권 시가가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회원권 만기일 이전에 기존의 회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회수하여 기존 회원권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특정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권리를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각목적으로 회원권을 회수하면서 보증금과 회수금액의 차이로서 상환차손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회원권 회수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편,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소각 목적이 아니고 다시 분양하기 위해 법인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될 것이며, 미분양된 골프 회원권을 동 법인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이는 거래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세정과-1074, 2005.3.10.).
    질의에서 만기일에 계약 등에 의하여 입회보증금을 상환하고 회수하여 기존 회원권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경우라면 부채 상환이므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 상환 후에도 기존 회원권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판매가 가능하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이고, 상환금액이 과세표준이 될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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