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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IRP 계좌 해지로 인한 연금외 수령액의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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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07회   작성일Date 25-01-16 23:56

    본문

    Q. IRP 계좌를 해지해서 발생하는 수입은 연말정산시 그 해에 발생한 소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데, 2024년 12월이 끝나기 전에 IRP를 해지할지, 아니면 2025년에 해지하느냐에 따라 지출액을 반영해서 연말정산시 유불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해지하여 연금외 수령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는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납부세액/환급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21조[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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