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당해연도에 결손이 발생하거나 납부세액이 성실신고 세액공제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세액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