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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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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561회   작성일Date 25-01-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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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당해연도에 결손이 발생하거나 납부세액이 성실신고 세액공제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세액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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