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퇴직 당시 거주자였으나 퇴직연금 수령시점에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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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당시 한국 거주자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받아 과세이연 되었으며,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는 미국 거주자로서 한국 비거주자가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한국에서 상기 연금 지급 시, 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국내의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외로 수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한국-미국 조세조약 제19조를 적용받아, 한국에서의 최종적인 과세권이 확정됩니다.
반면, 미국 거주자가 국내의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의2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연금소득에 해당하고, 한국-미국 조세조약 제23조를 적용받아 한국에서는 비과세·면제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연금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해당 연금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시려면,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세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5))’ 및 해당 비거주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대가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가 지급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만 비과세·면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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